아내 무참히 살해 후 그대로 방치…법원 "자기 안위만 생각" 징역 14년 선고

머니투데이 김선아 기자, 김미루 기자 | 2024.11.14 15:54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아내 살인 혐의 피의자가 구속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부부싸움 중 아내의 머리를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볼 때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에 임씨가 기억하는 내용과 행동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임씨가 72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와 임씨 자녀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 신청은 기각한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 4월8일 밤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른바 '빠루'라고 불리는 쇠 지렛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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