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보상 길 열린다..'민방위기본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11.14 15:28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0인, 찬성 28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행정안전부가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나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총 1883건이다. 오물 풍선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로 피해 유형별로 보면 차량 39건, 건물 32건, 물품 7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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