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나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총 1883건이다. 오물 풍선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로 피해 유형별로 보면 차량 39건, 건물 32건, 물품 7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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