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점업체 측에선 상생방안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했지만 해당 방안이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되는 게 입점업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단 판단 아래 합의에 이르렀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배민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다.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방안보다 배민 측 안이 입점업체들의 중개수수료가 더 낮아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향후 3년간 매출액 상위 35% 입점업체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위 35~80%까지는 수수료율 6.8%를 적용한다. 배달비의 경우 상위 35~50%는 2100~3100원, 상위 50~80%는 1900~2900원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하위 20%는 수수료율 2%와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한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 9.8%에 배달비를 1900~2900원 받고 있다.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최고수수료율은 2%p(포인트)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은 최대 500원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이날 합의한 상생방안을 적용·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번 상생방안에 대해선 입점업체 간 이견도 존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협회는 찬성,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최고수수료율 5%안을 고수해왔던 입접업체 단체들 중 2개 단체가 한 발 물러섰다. 반면 나머지 2개 업체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상생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 도출이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의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입점업체들의 부담 증가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생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현재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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