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더 원활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인원 281인 중 281인이 찬성했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수사기관장이 딥페이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을 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을 뜻한다.
아울러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명예훼손·사기 등 피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딥페이크 유통 실태와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교육·홍보 시책을 추진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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