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음란물 시청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학생들이 사실은 중학생이 아닌 초등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A군 등 3명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앞서 자신의 자녀가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부모는 고소장에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중학생 3명이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놀이터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고소장에는 피의자들이 중학생으로 특정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초등학생이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군 등 3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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