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을 기존 9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상향했으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도시도 기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전역에서 1주택 및 2주택 구매시 주택 면적이 14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취득세율 1%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베이징 등 1선도시의 경우 취득세율이 최대 2%P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해, 대형·구축 아파트의 매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율 인하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적용되지만, 그전에도 공고 기준에 맞춰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상하이 이하우스 부동산연구소의 옌위에진 부소장은 "상하이의 경우 기존에는 90㎡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율 1%가 적용됐으나 이제 140㎡ 이하 주택은 첫 주택이든 2주택이든 모두 1%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율이 최대 3%에서 1%로 내리는 것으로 500만위안(약 9억7000만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기존 15만위안(약 2900만원)에서 5만위안(약 97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매기는 '토지 부가가치세'도 각 지역의 최소 사전 징수율을 일률적으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상하이증권보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거래 비용 하락으로 대형 평수(90~140㎡)의 거래가 늘어나고 특히 베이징 등 1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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