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이 띄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당론 채택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 2024.11.14 13:57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연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후진적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돼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장부활TF는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영환·김현정·박균택·박상혁·박주민·이강일·이성윤·이소영·이정문·정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오기형 국장부활TF 단장은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여 법안(상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라며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총회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다"라며 "전에도 개정 시도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는데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것)"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지적에 대해 "최대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기국회(9월2일~12월10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자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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