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최근 수년간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면제해 부당지원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본 금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중흥건설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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