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지난 6월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른 군사시설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약 5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루스벨트함에 승함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드론으로 촬영 중 순찰하던 군인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관련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중국 공안 연락처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학생들은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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