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설치…특별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11.14 11:59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4일 오전 10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다. 불법대부업이 성행하면서 특별단속이 계속 연장돼 현재 4차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결과 검거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2023년 1404건으로 19%, 검거인원은 2073건에서 2195건으로 6%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도 43억원에서 62억원으로 1.4배 늘었다.

올해 1~10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2789건으로, 지난해 동기간(1765건) 대비 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1162건→1671건으로 44%, 검거인원은 1824건→3000건으로 64% 늘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증가했다.


검거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나체사진 협박',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성착취 추심 등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와 같은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특진 등 인센티브를 추진해 특별단속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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