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주진우 고발…"'이재명, 재판 생중계 반대' 허위사실 유포"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11.14 13:38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가운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할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1.0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주 의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의 공식적인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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