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1.14 10:34
윤미향 전 의원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윤 전 의원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를 속여 박물관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았다.

또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액수를 8000만원으로 인정하고 개인 계좌로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1억30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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