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59㎞로 포르쉐를 몰다가 스무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6년에 처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스무살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59㎞로 과속 운전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19·여)가 숨졌고 동승자(19·여)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했다. 그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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