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는 지난 13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전처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서로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놓은 보험과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나서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고,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해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병만은 2011년 재혼인 여성 A씨와 결혼했지만, 9년 만인 2020년 이혼 소송 끝에 갈라섰다. 법원은 김병만의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해온 A씨에게 20억원(이하 이자 포함)의 재산분할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 파양에 동의해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소송 전 김병만 명의 통장에서 10억원을 동의 없이 인출하기도 했다. 김병만은 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재산 압류를 통해 10억원 전액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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