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후 한 달 여간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배임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쓰기 위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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