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폭행'에 '소변 테러'까지…고시원서 막장 난동 피운 60대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1.14 07:40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남성이 또 다른 세입자 2명을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퇴실 직전까지도 고시원에서 난동을 피웠다./사진=JTBC 사건반장
인천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남성이 또 다른 세입자 2명을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퇴실 직전까지도 고시원에서 난동을 피웠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 고시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지난 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60대 남성 A씨를 세입자로 받았다.

A씨가 들어오고 6개월 지난 시점 고시원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CC(폐쇄회로)TV를 돌려봤고 A씨가 다른 세입자 방에 몰래 들어가 전기난로와 옷 등 물품을 훔치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영상을 본 후로는 "빈방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A씨는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급기야는 지난 9월 절도 피해자가 공용 부엌에서 마주친 A씨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현장 곳곳에 혈흔이 남을 정도로 폭행했지만 A씨는 경찰에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치료비 등 합의금을 물어주며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문을 쾅 닫았다'는 게 이유였다.


제보자가 두 번째 사건 상황을 진술하자 A씨는 앙심을 품은 채 이번엔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밤마다 벽을 쳤고, 공용 세탁실에 커피를 뿌리거나 소변을 누기까지 했다고 한다. 더 이상의 만행을 막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자 남성은 제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난동을 피운 다음 날 고시원을 퇴실했다.
제보자가 두 번째 사건 상황을 진술하자 A씨는 앙심을 품은 채 이번엔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밤마다 벽을 쳤고, 공용 세탁실에 커피를 뿌리거나 소변을 누기까지 했다고 한다./사진=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내가)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 밤마다 벽을 치고 항의했다. '내가 조폭이랑 싸워 이긴 사람' '이사비 내놔라'라고 했다"며 "나가라고 할 땐 안 나가더니 떠난 걸 보면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싫어 도망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 사건 이후 다른 세입자를 때리는 등 문제를 일으킨 남성을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제보자로부터 재물손괴·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폭행 피해자로부터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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