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민폐 입주민'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았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차량 등록에 항의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B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민폐 행동을 벌였다.
A씨는 "거의 1년 동안 민폐 주차에 고통받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입주민은 무슨 죄냐", "진짜 불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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