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간첩죄 조항은 형법 98조와 군형법 13조에 규정돼 있다. 두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적국은 북한뿐이다. 외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당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그간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개정안 소위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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