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도 몰라"…200만원에 아기 넘긴 친모, 10년 만에 걸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1.13 20:43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년 전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모르는 여성들에게 넘긴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생활하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했다. 이후 그는 2014년 5월 부산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와 60대 여성 2명을 만나 2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인계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0년 만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병에 걸린 상태였으나 피고인 가족들은 출산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다. 피고인은 치료비와 장래를 고민하다 모르는 여성 2명에게 아동을 넘겼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해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든지 아동 양육 시설에 맡기거나 베이비박스에 둘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주관적인 인상일 뿐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현재 아동의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행복을 빌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혼모 상태에서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점과 심리적으로 급박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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