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민사 항소심·형사재판 개선 모색해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11.13 19:24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민사 재판 항소심과 형사재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13일 오후 2시 6차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당사자의 고충을 고려해 민사 재판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심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1심 재판장 증가에 따른 1심 충실화 여건 마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소송 대리 사건의 증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을 지나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 심리 집중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항소 이유에 기반한 쟁점과 심리 대상에 초점을 맞춘 증거의 일괄적인 신청 및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조사 지연으로 인한 심리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판결문에 담아 작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공판중심주의는 형사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재판에 집중시키고 공판 중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는 원칙이다.

자문위는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신청·채택 여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인 방식의 서증조사,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갱신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해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자문위 회의는 내년 1월 22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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