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다중 집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처다.
계획에 따르면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대상엔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포함됐다. 판사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다. 출입 시 실시되는 보안 검색도 강화된다.
업무 기준상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은 기자 외에는 불가하고 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 역시 정해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측에선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 증원 배치 △법정 출입구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 강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한 법정 출입 허가△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등을 예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채로 오는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