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아픈 사건보도가 나왔다"며 "불법추심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어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국무조정실·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불법사금융업자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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