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재학 중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SNS(소셜미디어)로 10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안에 있는 갑 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 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과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관광객 등 216명으로 파악됐다. 상당수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A군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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