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50대녀,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버스기사 불구속"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1.13 17:35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이 신호위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이 신호위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5분께 미추홀구 편도 4차로에서 4차선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 B씨(5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야간이라 어두워서 B씨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길을 건너다 중간 부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시내버스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50대 여성 버스 기사 C씨가 남동구 고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한 달 수입 1200만원을 올리며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40대 배달기사는 지난 7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버스에 치여 숨을 거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버스개혁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노동자를 매섭게 꾸짖어 달라"면서도 "동시에 인천시의 잘못된 버스 행정도 꾸짖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배차시간의 보장, 3조 2교대 수준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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