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서구 석남동 도로에 차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인천 서구청 당직실에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는 주말이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였다. 이에 현장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당직 기동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1시간이 안 돼 현장에 도착해 길고양이를 구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고양이를 병원에 인계하지 않고 작업 도구를 이용해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서구청에 접수되자, 업체는 "고양이가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을 것처럼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죽였다"고 해명했다.
서구는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보호법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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