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애 혼자 다쳤다더니 병원비를 선생이 왜 내?" CCTV 봤더니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1.13 17:01
4세 아이를 패대기쳐 얼굴을 찢어지게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씨는 경기 부천에서 세 남매를 키우는 아버지다.

A씨의 4세 아들이 다친 건 지난 3월 26일이었다. 이날 전화를 걸어온 담임 보육교사 B씨는 "아이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다.

아이의 코 밑부분이 찢어진 것을 본 A씨의 아내는 B씨, 원장과 성형외과를 찾았고, 아이는 여섯바늘을 꿰매야 했다.

A씨는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A씨의 아내는 담임 보육교사 B씨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해 의심을 품었다. 병원비를 계산할 때 원장이 카드를 내자 B씨가 대뜸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라며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

'원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월급 받는 담임 선생님이 결제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 A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찝찝하니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

A씨 부부가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구하자, 원장은 갑자기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는 말을 꺼냈다.


A씨는 영상을 확인하고 할 말을 잃었다. B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질질 끌더니 거의 패대기치듯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사고 직후 온라인에 작성하는 키즈 노트에 "아이가 오전 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네모난 책상에 부딪혀 (얼굴이) 찢어진 것 같다. 지금 성형외과 쪽으로 진료 보러 가야 할 것 같다"고 거짓으로 글을 썼는데, 사고 다음 날에는 해당 글을 삭제해 A씨 부부를 더욱 분노케 했다.

A씨 부부는 즉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의 다른 학대 사건도 드러났다. CCTV에는 A씨 아들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찍혀있었다.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 아이 사건에 대해 "아이가 스스로 발이 꼬였다.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4세 아이를 패대기쳐 얼굴을 찢어지게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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