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10분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새벽 0시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직원에게 10월29일 밤 11시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라 충분이 있을 수 있는 착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 문서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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