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로 아들 죽고 딸 뇌병변…"선처해달라" 호소한 엄마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1.13 15:41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죽게하고 딸은 뇌병변 진단을 받게 한 엄마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은 뇌병변 진단을 받게 한 엄마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받아 온 A씨(46·여)는 이날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되뇌며 자책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울감을 못 이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며 울먹였다.

A씨는 치과기공사로 일하며 남편, 아들·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다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게 속아 2억원을 날렸다. 검찰은 A씨의 사기 피해 금액이 1억3000여만원이라고 파악했지만, A씨 측은 2억3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 A씨는 결국 지난 1월 자기 집에서 평소처럼 아들, 딸을 양쪽에 낀 채 번개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들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사랑했던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명랑했던 딸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 딸의 행복을 빼앗아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가슴을 쳤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딸이 아빠를 통해 엄마와 오빠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딸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딸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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