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단란주점 향응수수 의혹' 경찰 간부 고발장 접수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11.13 15: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자로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C씨는 뒤늦게 합류한 A씨와 다툼을 벌이다 쫓겨났는데 이를 전해들은 C씨 지인이 A씨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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