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거래한다…내년 상반기 시작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1.13 16:10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공모펀드도 주식·ETF(상장지수펀드)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펀드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모펀드 거래는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직접 상장해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ETF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클래스는 동일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장외 공모펀드에 ETF 거래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공모펀드 직상장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금융사는 교보악사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삼성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4개사, 미래에셋증권·SK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개사,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수탁업자 6개사, 한국거래소 등 모두 34개사다.


금융위는 서비스 관련 세부사항을 정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공모펀드 상장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거래 개시를 하고 테스트하면서 보완사항이나 제반사항 등을 봐가며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를 직상장을 추진해왔다. 직접 투자자가 늘어나고 비교적 매매가 쉬운 ETF로 펀드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펀드 시장 규모가 쪼그라들면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ETF·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 설정액은 100조2000억원으로 2010년 127조2000억원 대비 줄었다. 공모펀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가 가능해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이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종 비용은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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