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미리 계산해보세요…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1.13 15:11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p)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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