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가 청구된 기업 중 46곳이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 결과를 받았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21년 38곳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진 철회한 기업 대부분은 잠정적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철회를 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상장된 기업들의 상장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를 돌아보면 60% 이상의 기업들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파두 기업의 상장 후 주가폭락 사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시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력뿐 아니라 기술의 시장성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주관사가 상장 후에도 상장사의 매출발생이 계획대로 발생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제시된 첨단전략기술기업에의 특례상장 문호를 넓히는 방안과 동시에 주관사의 책임성 제고 장치(풋백옵션 등) 제도화,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창민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는 "실력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코스닥 시장진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외에 사업화의 실현가능성, 사업모델,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기술경쟁력을 고려한 기술특례상장 생태계를 지속성장케 변화시킬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움말=이창민 아이피링크파트너스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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