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안 때렸다"던 징맨 황철순, 돌연 반성문…2심서 감형받았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이현수 기자 | 2024.11.13 14:45
황철순씨 사진/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게는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3000만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낸 것에 반해 2000만원에 대해선 (그렇지 않아) 수령 의사가 현재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고 말했다. 황씨는 1심 선고 전 2000만원, 후엔 3000만원을 공탁해 총 5000만원을 공탁금으로 냈다. 피해자는 1심 당시 수령을 거절했고, 3000만원의 공탁금에 대해선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 수령 거부 의사를 낸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랑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집행유예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혀 손으로 추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인물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인 이른바 '징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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