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내일 국회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추가 논의"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안재용 기자, 이승주 기자 | 2024.11.13 17:43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11.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 등 9개 민생 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약 80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특별법' 등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 통과 법안 숫자를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약 80개 민생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70여개의 민생 합의 법안과 추가 논의 대상 법안을 추렸다. 김상훈 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한 법안 중) 세 가지 사례를 들자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 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이 지금이라도 여야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2+2 회동에 앞서 여야는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주거기본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새만금 사업특별법 등 9개 법안을 14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약 80개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로 금융사별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저축은행 등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한도를 말한다. 지난 2001년부터 23년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돼 온 만큼 경제 규모 확대·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심이 모아졌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별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포함돼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 출범 당시 여야는 이들 두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생협의회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의 성과물 중 하나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가 골자다.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직접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여당이 주장하는 52시간 근무제의 일부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AI 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AI 산업 관련 법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지만, 민주당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인다.

김상훈 의장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과 관련해선 일부 의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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