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되는 탐방로는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0.8km)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km)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1.17km) 등 3개 구간 5.07km 구간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개방 및 통제 탐방로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출입금지 행위 위반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독립가옥 및 사찰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흡연, 인화물질 반입, 취사, 야영 및 출입금지 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최진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공원사무소와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 바란다"며 "소중한 자연 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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