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쯤 대전 대덕구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고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치 약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지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B씨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에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귀가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 하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집 앞인데 나올래? 못 나오잖아"라며 욕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챙겨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자신이 우울증 진단을 받아 범행 당시에도 우울증 약 3일치와 술을 함께 복용하고 범행을 저질러 심신 미약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서 높음과 중간이 나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생명에 큰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욕설하고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생명은 고귀하며 절대적인 가치로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다.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라도 용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