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7분쯤 남구 이천동에서 음주하고 운전한 혐의와 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차량 내에서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불을 곧바로 진압해 큰불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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