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상품권깡·골프 등 리베이트"…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11.13 15:13

제일약품이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일약품에 대해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목적으로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했다.

또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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