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내국인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반담하는 기금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100만 외국인력, 우리 옆 다른 우리-저출생·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은 외국인력 관련 △지원체계 구축 △체류자격 전환 확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력 퇴직자 등의 기술 유출 방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적 차원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퇴직' 등 인적자원관리 단계별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68만9000명으로 코로나(COVID-19) 시기였던 2019년 대비 16만4000명(6.5%)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란 의미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국인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며 특별기금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공동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은 한국어 우수자를 선호하고 유학생은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선호한다"며 "고용허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17개국 출신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졸업평균학점, 기초자격 수준 등을 전환 요건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47.8%까지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22.9%p(포인트)나 치솟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젊은 인력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 위원은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요청 시 별도의 출국 절차 없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지만 입국 후 4년 10개월이 경과하면 반드시 출국한 후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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