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호중 소리길은 단독으로 조성된 게 아니라 벚꽃 관광지로 유명한 연화지와 연결돼 만들어져 있다"며 "소리길만 따로 떼어놓고 보긴 어려워 (철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김밥축제 때도 김호중 소리길에 1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며 "당장 철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여론과 항소심 결과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시는 2021년 김호중 모교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약 100m 거리의 길을 김호중 소리길로 만들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 포토존과 벽화, 조형물 등을 세웠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출석해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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