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가 재판부로부터 불허되자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지도부에서 이야기는 없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독위 회의 모두 공개 발언에서 "다행히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 한다. 헌법 유린"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독위 위원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이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되는 기소란 점이 명확해진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오로지 야당 대표의 탄압을 위해 벌이는 수작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다. 부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검찰의 사건 조작,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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