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한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앞서 그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은 채 비행을 일삼자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이후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럼에도 C양은 대구로 향했고 A씨는 이를 쫓았다. 그는 술을 마신 뒤 B군을 기다리다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 9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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