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황정음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현재 황정음의 상황은 괜찮은 게 맞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상대의 부정(행위)을 언급한 상태라 사실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이혼 청구 소송 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나중에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나.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 연애했는데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황정음 발언을 100% 믿는 건 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2016년 결혼한 황정음은 올해 2월 전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5개월 만인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또 한 번 결별을 알렸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서 "(사귀기 전)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해 문제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상관없다더라. 혼인 파탄 이후 연애는 괜찮다고 했다"며 "전 다신 결혼 안 한다. 사귀는 것도 싫고 그냥 썸만 타고 싶다. 근데 막상 잘 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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