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말부터 타행 대환 용도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 중이다. 일부 제한됐던 대출모집인 주담대 취급 한도도 풀릴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 부분에서 성과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말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취급 제한과 다주택자(2주택 이상)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 제한을 시작으로 10여개의 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으며 관리에 나섰다.
대출 제한 조치는 최근 효과가 나타났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에 국민은행이 3000억원의 한도를 먼저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다. 3000억원의 한도는 하나은행과 함께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또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도 대출 제한 완화 검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소비자들의 발길이 2금융권으로 향했다. 풍선효과로 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일부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한도가 크지 않고, 실수요로 판단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나 신규 대출 수요가 아닌 대환대출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제한을 푸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성과가 나타난 은행의 일부 가계대출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한 만큼 올해 말까지 주요 가계대출 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제한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다"며 "대출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서민, 실수요자 수요를 중심으로 일부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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