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32분쯤 제보자는 서울 송파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차량을 직진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동하려던 제보자는 급정거한 앞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다행히 제보자가 다시 2차선으로 차량을 틀면서 차량 간 추돌 사고는 피했다.
제보자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도로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 때문이었다. 여성은 달려오는 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걷고 있었다. 불쑥 튀어나온 여성에 달리던 일부 차량은 멈춰서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횡단보도도 있는 상황이었다.
누리꾼들은 "너무 태연하게 무단횡단한다" "왕복 8차선에서 차 오고 있는데 무단횡단이 뭔 민폐냐" 등 반응을 남겼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어도 무단횡단할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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