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오는 2026년 10월까지 0.035%에서 0.06%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서민금융 지원 재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정책서민금융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 공급됐고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3분기 기준으로 6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현재는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이는 2026년 10월까지 적용한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 3월21일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