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을 위해) 수면 패턴을 겨우 맞췄는데 지금 오개념 때문에 불안해서 못잔다"는 한 수험생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 이달 초 '일타강사(일등 스타강사)'로 알려진 한 강사의 질문·답변 게시판에 오개념이 섞인 설명이 나왔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어디에서 오개념이 나왔다는 건가. 상황 설명을 부탁한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으나 해당 강사는 "수능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답변했다.
오개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오개념'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온라인 강사들 이름이 여럿 뜬다.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인 '지구과학Ⅰ'과 '윤리와 사상'에서 강사가 개념을 잘못 알려줘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터넷 강의 특성상 강사 1명의 수업을 많게는 수십만명이 듣고 있다. 강의를 듣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에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오개념' 강의를 할 경우 이를 바로 잡는다 해도 한계가 있다. 오개념이 강의 되고 관련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면 피해는 오롯이 수험생 몫이다.
전문가들은 오개념 강의로 인해 수능 문제를 틀렸고 진학에 문제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 문제로 입시에 당락이 좌우됐다는 부분이 확실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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