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도 변호사다.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고, 항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다"며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누구 기억 못 한다' '내가 누구 잘 모르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거나 이것을 가지고 잣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정치 활동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야당이 불참한 배경에 대해선 "협의체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의료계 상당 부분 혹은 전공의들만이라도 상당수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개문발차한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조금 더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고,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 의료단체는 정부가 (2025년도 정원 등을 포함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며 "저희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정부를 확실히 설득해 테이블을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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