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40)씨는 지난 12일 유튜브를 통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명의 계좌 6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압류 청구액은 1억2000만원이다. 앞서 은씨가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과 함께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 및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채무자는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저는 10개월 넘게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가세연 측에) 공격당하고, 업무방해,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았다. 피해는 저만 봤고, 사이버레커만 이득을 봤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오늘부터 가세연 통장은 모두 다 압류된 상태이니 앞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카드결제 등등 모든 활동이 막혔다"며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최소 3년 이상 걸리는데, 반드시 가세연이 이길 재판에 1억 2천만원 가압류라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은씨는 프렌차이즈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유사한 콘셉트인 '장사의 신 골목식당' 콘텐츠를 선보여 유튜브계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다 올해 초 가세연을 포함한 사이버레커로부터 네이버 카페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의혹, 밀키트 식품 표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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