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8월12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지난 10월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5일과 지난달 16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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